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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하고 바로 발급받기

셀러 노트 2024. 3. 21.

소상공인임을 확인해주는 중소기업확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신적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3월31일 부로 만료가 되실거에요. 곧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새로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새롭게 달라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제출 서류 

1. 개인 기업 인 경우: 

2021,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징수 신고자료 

 

2. 법인 기업인 경우:

2021,2022,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징수 신고자료 

 

★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사업주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해당 연도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자료제출이 됩니다. 

 

제출 서류를 알아봤으니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자료제출 하기를 진행합니다. 

 

 

2024년 달라진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우선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에서 간편하게 조회신청하고,  바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메뉴로 갑니다. 

발급 메뉴에서 먼저 [온라인 자료제출] 하기를 시작합니다. 

법인인지, 개인기업인지를 선택한 후, 빨간색 버튼 [온라인 자료제출하러가기]로 이동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법인, 개인 , 세무대리인, 개인 인지 구분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명, 휴대폰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약관동의 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고한 내역대로 홈택스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 제출을 요구하는 연도를 설정합니다. 

만약 개인 기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는 2021,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는 2023년1월~12월을 설정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제출하기]를 하면 이제 온라인자료 제출하기는 잘 진행된 것입니다. 

제출 기관선택하기 화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 단계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더이상 아무런 액션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안내대로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을 했던 파인드시스템을 닫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돌아옵니다. 

 

▼ 아래 화면이 나오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을 누르고, 약관 동의를 해주세요. 

 

 

신청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2023년 12월로 선택해주세요. 

*  표기가 된 곳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했다면 매출액, 자산총액, 연도별 매출액 주요재무정보를 입력합니다. 

 

1인 기업이라면 근로자 현황에 원천징수이행신고인원을 '1'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신고인원수대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서/수정]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자료는 이번달 말일 3월31일이 만료되니 미리미리 점검하고, 새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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