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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수입자가 통관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

셀러 노트 2024. 3. 18.

초보 셀러가 막 수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주문 수량이 많지 않아 단가 협상이 어려운데, 구매대행사에 수수료까지 주고서 수입하려니 원가는 상승하고 이러한 압박 때문에 구매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초보셀러가 수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원산지 표기 사항 미준수입니다.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어찌어찌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마치면 다 끝났겠지 하실 텐데요. 사실 중국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수입 요건을 잘 이해하고, 원산지 표시사항을 잘 준수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같은 공장 현지인과 여러 해 동안, 매번 주문 할 때마다, 동일하게 원산지 표기 사항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해도 잊어버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매번 듣기 일쑤입니다.

 

그럼 수입 시, 통관 심사에서 필수 요건 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수입 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가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단, 식품류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한글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면 안 됩니다. 

 

▼ 원산지 표시 잘못된 사례 (X)

 

 

▼ 원산지 표시 올바른 사례 (O)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 방법을 반드시 관세청 표시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기를 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크게 스티커, 봉제, 불도장, 각인으로 나뉩니다.  현지에서 스티커로 표기하는 경우가 가장 쉽게 접하는 방식이지만, 겉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해도 제품군에 따라 미준수 위반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의류 및 가방)제품은 무조건 봉제를 하여 수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개는 중국 구매대행사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제품에 알맞은 원산지 표기사항을 준비하고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장에 수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공장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와 확인 후 수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 공장 담당자와 3년이 넘는 거래를 하였지만, 현지 담당자의 어이없는 실수로 두 번 연속이나 잘못된 표기방식으로 수입되어 원산지 표기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코로나로 인해 현지 공장의 많은 인력들이 코로나 확진되어 대거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납품을 받았는데, 저의 제품 원산지 표기 사항을 잊어버린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저의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 바이어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버려서 한국에 맞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세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잘 넘어갔지만, 두 번째 연이은 실수에서는 과태료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수입을 진행하는 수입자도 자칫 안일하게 챙기지 못하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수입을 시작하는 사업주분들의 수입 통관은 검사대상에 자주 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 수입을 시작하는 분들은 구매대행사의 수수료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수입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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