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보아는 무지의실수인가? 의약품 직구 통관절차
오늘 실시간 검색 1위를 찍은 가수 보아의 의약품 해외직구 이야기.
누구나 전세계의 물건을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만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개인물품은 비교적 쉽게 시작하고, 셀러들이 수입을 할 때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통관 부분이지요.
지켜야 하는 규율은 똑같은데, 왜 직구족은 쉽게 생각하고, 셀러들은 어렵게 생각하는것이 무역인지 참 아이러니 하지요.
가수 보아(34·사진)가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본 병원서 처방받은 의약품”
검찰, 경위 확인 후 처벌 결정
17일 법조계와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아를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우편물을 통해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수면제로 많이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지하거나 조제·유통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도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 역시 수입을 하려면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조사...SM "직원 실수"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수입신고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되요.
의약품 통관절차
의약품 수입신고 절차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이신고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1.28)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
2.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1개 이상의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
- 종전의 수입자는 허가·신고한 전체 품목 목록* 제출로 갈음
* 품목기준코드, 의약품·의약외품 구분, 제품명 기재
4.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약사 면허증
5. 시설(현장)조사
01. 영업소 및 창고
영업소, 창고, 보관서, 시험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허가 관공서에서 실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제1항 각 호 및 제9조의 세부 기준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 및 기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02. 의약품등 제조업자 : 영업소, 창고, 시험실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03. 의약품도매상 : 영업소 또는 창고
의약품 수입업 신고와 동시에 의약품 허가 신고 대상품목인지 확인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항목 :
제품명, 분류번호, 원료약품 분량, 제조방법,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유효기간, 저장 방법
수입 허가 :
제조 증명서, 판매증명서
허가항목에 따른 수입 허가를 마치면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이 수입신고필증고 수입의약품으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 직구를 할 때 수입 통관에 대해 알고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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