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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알리바바 해외직구 통관보류 심사취소 분리 통관 수입신고하기

셀러 노트 2024. 4. 21.

타오바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1688 닷컴에서 수입한 물품이 있다면 관세청에서는 통관 심사 기준에 따라 통관 검사를 진행해요. 

내가 직구한 물건이 무조건 통관되면 좋겠지만,  국내 반입이 적법한 물건인지 검사를 통해 반입 가능한 물건만 통관이 가능해요.

 

통관 심사 기준

  • 수입신고한  물건의 내용물의 상품 정보, 가격, 수량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금지품, 제한품) 
  • 필증 서류의 진위 여부 (가품)
  •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브랜드 제품) 
  • 원산지 표시 확인
  • KC인증 확인 (전자제품, 어린이제품 등) 

직구를 한 물품이 수입 심사를 하거나 불허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수입 된 모든 제품은 협력 관세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명서를 관세사를 통해 소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제출, 보완한 물품으로 재심사를 통해 수입 통관을 진행해요. 

 

원산지 표시 부적격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통관 심사 보류되는 대상이 바로 이 원산지 표시 부적격입니다. 

원산지 표시 부적격에 대한 포스팅은 지난 글에 자세히 다뤘으니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초보 수입자가 통관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

 

초보 수입자가 통관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

초보 셀러가 막 수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주문 수량이 많지 않아 단가 협상이 어려운데, 구매대행사에 수수료까지 주고서 수입하려니 원가는 상승하고 이러한 압박 때문에 구매대행사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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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심사 

관세청에서는 수입 물품 중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칫 해외 직구를 할 때, 지적재산권 침해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구를 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샘플로 구매한 물건의 실제 심사 절차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어필하며, 소명서류를 제출하였지만, 2개의 수입 품목 중 1개는 적법, 1개는 반송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2개를 모두 폐기할 것인지, 분리 통관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 물품만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적법한 1개의 물품을 수령하겠다고 하면 따로 나누어 담는 분리 작업을 거쳐 재통관 심사를 하고 통관합니다. 

 

침해 여부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점, 왜 지적재산권 침해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분리 통관하기 위한 보완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시기마다, 제품마다 모두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심사가 10일간 소요되었습니다. 

 

3월18일 한국 도착 통관목록 보류

10일간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심사

3월28일 2개 품목 중 1개 부적격에 따른 분리 통관 

3월29일 통관 심사 완료 

 

 

통관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관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소명하여 수령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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