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시 꼭 알아야 할 목록 통관 폐기 및 수입 제한 금지 품목 알아보고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하세요.
다양한 품목과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타오바오 직구의 가장 큰 이벤트 11월 광쿤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오바오 에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모두 직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으로 배송되는 상품 중 일부는 법적으로 수입이 제한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구하기 전에 통관 상품과 직구 금지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직구 시도하세요.
목차
1. 통관의 종류
먼저 통관의 종류에는 관세 면제 대상인 목록통관과 그외 통관인 일반통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저가 물품들이 간단한 통관 절차를 거쳐 빠르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150달러 이하의 개인 사용 물품이 이에 해당하며,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더 엄격한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통관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규제가 있는 물품들이 정식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받고 통관되는 절차입니다. 일반통관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일반통관되는 상품
-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제품
- 식품: 건강기능식품, 육류, 유제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검역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앞서 언급된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나 건강보조기구는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 명품 및 고가품: 고가의 명품 가방, 시계 등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 통관
일반통관 품목으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 6병까지만 일반통관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폐기 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중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성분은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나, 의사 소견서가 없는 경우 통관이 불가하며 상품을 폐기 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 통관 가능 대표성분:
MELATONIN, Yohimbine, CBD OIL, 5HTP, BACOPA, EPHEDRA, AGMATINE SULFATE, PABA, l-citmlline syne phrine, Silver, Horny goat weed, CAFFEINE, BOVINE, PEA-PHENYLETHYLAMINE, Differin Gel 등
4. 전자제품 통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 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색상이 다른 동일모델도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 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대한 요건승인서를 제출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2개를 직구하고 싶은 경우, 부모 형제 가족의 명의로 나누어서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5. 총포, 도검류 통관
일반통관 품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6. 향수, 화장품, 분유 통관
일반통관 품목으로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150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kg 이상인 경우, 전량 폐기하셔야 합니다.
7. 시가 및 담배, 주류 통관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8. 식물 및 종자 통관
종자, 묘목, 구근, 접수·삽수 및 버섯종균 등은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상품 폐기 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 증명서 제외 승인서는 통관 시 고객센터로 제출하셔야 하며,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또는 특송화물 수입 관련 문의(032-744-5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직구 금지 품목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이 금지된 상품들은 한국으로 보내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통관이 안 되면 물품은 폐기되며, 이때는 폐기 비용이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 위조, 변조된 금은괴, 화폐, 채권, 유가증권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가품, 짝퉁, 레플리카)
- 상표권 침해 제품
- 무기류 및 폭발물 (모의, 장식용 포함)
- 마약류 (아편, 대마초 등) - 보건복지부 허가 필요
- 동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 (닭, 소, 돼지)
- 우피 성분이 포함된 젤라틴 캡슐
- 가공육 제품 (육포 등)
- 꿀 - 5kg 초과 시 통관 불가
- 한약재, 독극물, 술/담배, 특정 성분 화장품 (ACNE 포함)
- 위험 및 가연성 물품
- 성인용품
- 불법 약품 및 마약류
- 수량, 중량 초과 물품
-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필요
- 유가공품 - 5kg 초과 시 열처리 인증서 필요
- 전자기기 - 개인 1인당 1대까지만 면세
- 전기용품 - 모델당 1개까지만 안전인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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