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대상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 부가세 세금을 얼마 내야할까?
해외 직구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있다.
흔히, 무관세로 들어온다함은 해외 직구 방법 중 '목록통관'을 말한다.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물품+운송비 가격이 $150 이하 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다.
목록통관 필요한 사항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 가격, 중량, 개인통관 고유부호
물품가격+운송료가 $150을 초과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세,부가세가 발생한다.
목록통관 제외 대상
$150을 초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
야생동물 관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로코사민, 엽산제, 로열젤리 등 |
지식재산권 위반 |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
식품류, 주류, 담배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초콜릿,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
기타 세관장 확인물품 |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등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단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 부가세가 면제된다.
150불 이하 물품이라도 관부가세 대상은 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의 취지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해야한다.
만약 어떤 곳에서라도 판매 목적을 두고, 구매를 한다면 관, 부가세를 납부 해야한다.
따라서, 물품 금액이 $150 이하라도 판매 목적이거나 또는 물품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목록통관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품 금액이 $150 이하이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기에 어렵다 판단 될 정도로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의 경험을 말하자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의 부자재를 구매한 경우가 있는데, 부자재의 단가는 매우 저렴하여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었다. $150 이하 였으나, 수량이 1,000개를 넘는 숫자였으므로 세관에서는 이를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소명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목적에 대해 간단히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 내가 세관에 제출한 소명서 예시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과 함께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자칫 이후 수입 통관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성실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나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부자재 구매 목적이므로 소명서 제출과 함께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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