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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바로 알아보기

셀러 노트 2025. 1. 1.

2025년 새해 '푸른 뱀의 해’  ‘청사(靑蛇)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어떠한 것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도약계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강화된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및  폐업자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 도입 (2025년3월~4월)
    • 상생 보증 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에 자금 공급 (2025년 4월~7월)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92)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지원대상 : 2020년4월~2024년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3월 중)
    • 원금 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 확대 (2025년 1월 중) :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1분기 중) 
    •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 개선과 (02-2100-2936)

    3.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025년 2월14일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 p 인하됩니다.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024년 10월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024년 12월30일 시행) 

    • 대상 : 연체기간 1년이상 / 채무액  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지원 :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5.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025년 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2분기) 

    • 문의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2100-1654)

    6.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 1월 출시) 

    •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7.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 됩니다.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을 유지합니다. 
    •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 

    •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5)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만개), 약국(2.5만개) 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없이', '복잡한 서류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2025년 10월) 

    •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2월) 

    •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총괄과 (02-2100-2536)

    1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2025년 1월 13일) 

    •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12.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이용자 자산 반환 신청 문의 : www.kdapf.org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이 '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14.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2025년 1월)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7)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 또는 3학년때 수업 예정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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