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바로 알아보기
2025년 새해 '푸른 뱀의 해’ ‘청사(靑蛇)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어떠한 것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도약계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강화된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연체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 및 폐업자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프로그램 도입 (2025년3월~4월)
- 상생 보증 대출을 통해 성실 상환자 에 자금 공급 (2025년 4월~7월)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92)
2.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지원대상 : 2020년4월~2024년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3월 중)
- 원금 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추가 확대 (2025년 1월 중) :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1분기 중)
-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 개선과 (02-2100-2936)
3.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025년 2월14일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 p 인하됩니다.
4.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024년 10월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024년 12월30일 시행)
- 대상 : 연체기간 1년이상 / 채무액 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지원 : 1년 상환유예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5.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025년 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2분기)
- 문의 :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02-2100-1654)
6.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 1월 출시)
-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7.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 됩니다.
-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도 기여금을 지급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을 유지합니다.
-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8.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
-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02-2100-2695)
9.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만개), 약국(2.5만개) 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없이', '복잡한 서류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2025년 10월)
-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10.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2월)
-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총괄과 (02-2100-2536)
1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2025년 1월 13일)
-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12.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이용자 자산 반환 신청 문의 : www.kdapf.org
13.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이 '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14.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2025년 1월)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7)
15.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2025년 신입생 대상 2학년 또는 3학년때 수업 예정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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