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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폐기물부담금(환경세) 납부대상자 확인 방법

셀러 노트 2024. 3. 12.

 

폐기물 부담금이란?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재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체 또는 이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고 메뉴얼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 내가 수입하는 제품인 납부대상 품목인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사이트에서 납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 납부 대상자 확인 방법

폐기물부담금제도 사이트에 방문하여 제일 중앙 사업자등록증 검색창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면 납부대상인지 여부가 조회됩니다. 

 

2. 납부 대상자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유독물(금속캔, 플라스틱 용기)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제조 및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합성수지,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제품인 경우를 말합니다. 

-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완제품의 기능 작동을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자. 

단, 최종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다시 투입되는 반제품, 부품등은 부과대상 제외됩니다. 

 

3.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C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구 제조업(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_귀금속,악기, 운동기구,인형 제조업등

 

4. 감면 

 

제조업체 :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위 조건 중 하나를 선택 

 

수입업체 : 

1.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3톤 또는 

2. 연간 수입액 기준 미화9만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위 조건 중 하나를 선택 

 

5. 신고 기간 

2024.03.01~03.31 

납부 대상자는 3월 중 폐기물부담금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4월 요금이 확정되며, 해당 요금은 5월31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금은 모바일지로 어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간편 메뉴얼 다운로드받기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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