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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향후 헌법재판소 절차 알아보기

셀러 노트 2024. 12. 14.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합니다. 탄핵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를 것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절차와 월급 경호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최소 200표가 필요하며, 이번 표결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절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서 접수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합니다.

 

사건 심리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받아들여집니다.

 

심판 기간

일반적으로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는 걸 목표로 하지만,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복귀됩니다.

3.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 심판 가능할까?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6명만 재직 중인데요, 이는 정원인 9명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성립 요건: 현재 6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결원 상태 영향: 재판관이 9명이 아닌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된 이유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에서 추천할 3명의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갈등이 문제였는데요:

- 국회의 몫 갈등: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합의로 정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 민주당의 2명 추천 강행:

다수당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결원 사태 발생:

이로 인해 2024년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현재 헌재는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6명 체제로 심리와 결정 가능성

헌재는 6명 체제에서도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6명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6명 중 단 1명이라도 이견을 보이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한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체제에서는 모든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6.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행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합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국정은 멈추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이어받아 국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7. 대통령 월급과 경호는 어떻게 될까?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더라도 대통령의 월급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는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 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약 2,124만 원이며, 세후로는 약 1,400만 원입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 경호는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필수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임기가 조기에 끝나며,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반면에 기각되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탄핵 절차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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