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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타오바오 해외직구 합산 과세 기준 제대로 알고 쇼핑하기

셀러 노트 2024. 4. 3.

품질 논란에도 낮은 가격이면 용서된다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타오바오 중국 직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초 알리익스프레스는 마동석을 모델로 5일 내 배송과 무료반품을 공략으로 내세우면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직구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바꿔주겠다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장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즉시 배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 직구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품 및 면세 가격 이상을 초과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세관 검사도 그만큼 더 까다로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A상점, B상점 할 것없이 150불 미만이면 면세라는 계산하에 직구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직구 쇼핑 시 합산 과세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합산 과세 관세법 

합산 과세란?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상 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A상점 90불 구매 + B상점에서 65불 구매 = 155불 구매 (합산 과세) 

그러나, 22년 11월17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 상점에서 150불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직구족이라면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이 1개에 대해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다음과 같이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합산 과세 조건 

1번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 개 물품이 1개의 운송장번호로 합배송 된 경우에는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구매한 여러 물품이 합배송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차 혹은 날짜를 두고 구매했지만, 중국 물류센터에서 합배송되어 통관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다른 시간에 구매하고, 판매자가 배송을 다른 날 했지만, 같은 날짜에 통관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요즘 아무리 중국 판매자가 빨리 배송을 시작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5일 도착, 7일 도착 배송이 많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산 과세 및 물품 수령일을 좀 더 여유롭게 두고 성공하는 직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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