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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총정리|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4대보험

셀러 노트 2025. 4. 29.

2025년 세금과 보험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과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까지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자, 직장인, 투자자,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2025년 종합소득세율 한눈에 보기

    2025년 종합소득세율

    2025년부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3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종합과세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2025년 법인세율 정리

    법인세 또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소규모 법인은 별도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부담할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억 2천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천만 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억 원
    3,000억 원 초과 24% 62억 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요건

    • 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업종 외 매출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3. 2025년 상속세율 및 공제 기준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시 추가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4. 2025년 증여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증자별로 다른 공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2천만 원, 5천만 원 구간 공제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증여자 수증자(거주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만 19세 미만) 2천만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만 19세 이상)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기타 1천만 원

     

    혼인·출산 공제:

    • 제1자녀 출산 시 : 5천만 원 추가 공제
    • 2자녀 출산 시 : 7천만 원 추가 공제
    • 3자녀 이상 출산 시 : 1억 원 추가 공제

    상속공제 항목

    구분 공제금액 한도 비고
    기본공제 2억 원 -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금액이 5억 원 이하 (배우자 상속 시 추가 공제 가능)
    그 밖의 인적공제 1인당 5천만 원 (18세 미만은 추가) - 상속인별 추가 공제 (연령에 따라 추가)
    일괄공제 5억 원 - 둘 중 작은 금액 적용(기본+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분액 한도 내 30억 원 한도 배우자 상속 재산에 따라 상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자산 × 20% 2억 원 한도 순금융재산 = 금융자산 - 금융부채
    재해손실공제 손실가액 100% 공제 - 재해로 인한 손실분 인정 시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경우 별도 세율 적용
    • 상속재산 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 & 부동산 비중 50% 이상 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적용
    • 기업상속공제는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

    5. 2025년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세율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보유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매도 타이밍을 신중히 계획하세요.

    구분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미등기 70% - -
    조정대상지역 주택 1주택: 기본세율 다주택: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주택 (기타)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10%p
    조합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분양권 70% 60% 기본세율
    위 외 부동산 50% 40% 기본세율

     

    ※ 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일반 공제율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6% 24%
    4년 8% 32%
    5년 10% 40%
    6년 12% 48%
    7년 14% 56%
    8년 16% 64%
    9년 18% 72%
    10년 20% 80%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 동일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3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6.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 및 특례 정리

    주택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 취득 유형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별로 적용되는 취득세율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 감면도 가능하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분 세액 감면 내용 감면불능특례
    임대주택 100% (60㎡ 이하)
    50% (60~85㎡ 이하)
    3공공임대주택사업자·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등록 등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단, 2022.12.31일까지 취득한 경우) O
    서민주택 5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기업 이전을 위해 1세대 1주택 취득 시 O
    생애최초 주택 취득 50% 생애최초 주택 구입(소득 요건 충족) 시 1억 5천만 원 이하 50%, 초과분 100% 취득세 감면 (2025.12.31까지 적용) O
    출산·입양가구 100% (100㎡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입양 포함)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2025.12.31까지 적용) O

     

    ※ 위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 및 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2025년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요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4대 보험료 총 부담률: 약 19% 내외

    →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되었으니, 가족 보험 등록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평가방법 보수 & 소득 소득 & 재산
    산정방법 1.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 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재산보험료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연간 소득 ÷ 12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험료 부담비율 -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50%, 사업자(국가) 50%
    - 소득월액 보험료: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
    -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50% 부담) 건강보험료의 12.95%

     

    피부양자 인정기준

    구분소득 요건재산 요건부양 요건

    구분 소득 요건재산  요건부양 요건
    내용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사업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시,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가능
    - 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자매
    - 위 가족을 부양 중이며, 현재까지 미혼 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 충족 시 인정

     

     

    2025년 세법 개정은 단순한 세율 변화에 그치지 않고,부담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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