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컨드홈 가능 지역과 특례 혜택 알아보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경감 금액
인구 감소지역 3대 분야 지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3종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세컨드 홈 활성화 해당 지역은 어디이고, 특례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2.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방문인구 증가
3.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통한 정주 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가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며,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며,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특례 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24년1월4일 이후 취득분 (통상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
-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에서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2주택자는 제외
-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적용 예시
다음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소유자가 동일 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 받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
재산세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현행 | 개정 |
기본세율 적용 | 특례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 적용 |
기존1주택 229만원+신규1주 76만원 = 305만 | 기존1주택 135만원+신규1주 76만원 = 211만 94만원 경감 |
종합부동산세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 개정 |
기본공한도 9억원 | 기본공한도 12억원 |
세액공제 미적용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
세부담 75만원 | 4만원 71만원 경감 |
양도소득세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 |
기본세율 적용 | 비과세 한도 12억원 적용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세부담 8,551만 | 22만원 8,529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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