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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방법

셀러 노트 2020. 5. 6.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는 수입업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상품을 수입해 올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산출방법 

폐기물부담금=제품의 출고.수입실적 x 부과요율. 금액 x 부담금 산정지수 

(껌은 가격(원), 플라스틱은 합성수지 투입량(kg)을 출고량으로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 

품목 및 종별 2015년부터
살충제 유독물 용기 가. 플라스틱 용기  
500㎖ 이하 24.9원
500㎖ 초과 30.7원
나. 유리병  
500㎖ 이하 56.2원
500㎖ 초과 84.3원
다. 금속캔  
500㎖ 이하 53.9원
500㎖ 초과 78.2원
부동액(ℓ)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1.8%
1회용 기저귀(개)   5.5원
담배(20개비)(전자담배 포함)   24.4원
플라스틱제품 건축용 75원
일반용 150원

 

폐기물부담금 납부 절차

1. 전년도 제품풀고, 수입실적서 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제조 및 수입업자

2. 폐기물 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4월말까지 부과,고지) : 한국환경공단

3. 폐기물 부담금 납부 5월20일까지 (1회차 납부) : 제조 및 수입업자 

 

폐기물 부담금 신고방법

 

1. 폐기물부담금제도 시스템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수입업자라면 수입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3. 실적신고 > 신규작성 > 수입년도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건축용인 경우에는 건축용으로 선택하고, 일반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선택합니다. 

 

5. 순중량은 우선 미선택으로 그대로 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수입실적신고 순중량을 미선택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7. 전체 선택을 하고 임시저장을 합니다. 

 

8.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환산수량을 일괄 입력 가능합니다. 

9. 엑셀에 수량 및 중량을 입력 후, 업로드 합니다.  중량 근거자료를 첨부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중요★★

수입실적신고 검색을 하면 이미 수입된 내용(수입신고번호, 품목, 중량)이 검색되어집니다. 

여기에 검색된 제품무게 중 플라스틱 비율이 일부인 경우 제품의 실제 플라스틱 무게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저울측정값 확인 가능한 사진을 미리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10. 신재원료사용량- 해당물품의 개당 플라스틱 중량을 g 단위로 입력합니다. 

 

11. 엑셀다운로드하기를 클릭하여 엑셀자료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2. 엑셀 업로드를 마치면 임시저장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3. 예상부담금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4. 대표품목을 선택합니다. 

검색이 안 나오는 경우 "직접입력"을 체크하고 주요품목을 직접 입력하기 하면 됩니다. 

 

폐기물부담금 납부하기 

신고를 마치면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모바일지로 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지로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기금 및 기타국고 메뉴에서 수납하면 됩니다. 

 

 

모바일지로 앱에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를 연결해두면 간단히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수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기금 및 기타국고로 조회하면 다음과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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